법률
법정 드라마보다가 궁금해서 올립니다.
교도소에서 탈옥을 하면 범죄가 되어
형량이나 전과가 올라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심에서 유죄를 받고
무죄를 밝히고 싶은 마음에 희박한 확률로 탈옥을해서
무죄를 밝혀내어 2심에서 무죄, 무혐의를 받아내면
탈옥 잘못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작을 하여 죄가 없다고 하는지
아님 그 형량을 따로 살거나 전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당연히 교도소 보안을 생각했을 때
불가능한거 알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항소심 무죄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전제 하에 답변을 드리자면 도주가 문제되는 탈옥 행위에 대해서 무죄에 대해서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판례가 없다는 점이나 구성 요건을 고려할 때 도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로 무고한 피해자로 밝혀진다면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