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시한반 조언 얻고자 올립니다. 부탁드려요!

죄인취급힘들었어요. 조언부탁드려

나라에서 운영한다고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아이 안고 힘들게 방문했는데 죄인취급에 성의없는 답변들만 있어 정말 상처가됐어요..

역시 돈 없고 법 쪽으로 아는 사람 없으면 이렇게 무시 당하나 봅니

그래도 아하 변호사님들은 제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 주시면서 조언해주실꺼라 믿고 글 남깁니다.

1.상대방이 민사로 소송을 걸었어요 손해배상하라고 판결이 났고 죄지은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항소기간이 있는것도 법원에서 진행 중인것도 몰랐

워크아웃 진행 중에 알게 됐습니다( 납입 중

주고 싶지 않았고 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했더니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를 시켰어요

육아를 하다가 이제는 형편이 어려워져 일을 해야하는

혹시 직장으로 통보가 가거나 제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 직장으로 찾아오거나 할 경우 문제가 생길경우 어떻게 대처 하면 좋을까요

2. 최저생계비 2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해진 생계비 보다 낮은 금액으로 가게 될 경우에도 그쪽에서 가져가는게 가능할까요

3. 채무불이행이나 다른 채무들로 인해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문제가 되거나 피해가 갈 수도 있을까요

4.제 이름으로 월세집을 얻을 경우

보증금을 뺏길 수도 있을까요

5. 채무불이행기록으로 남는게 10년 이면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너무 간절히 부탁드립니

조언부탁드릴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돌보며 대응책을 고민하시는 의뢰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 직장 통보 및 급여 압류 대처: 판결이 확정된 후 채권자는 급여 압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직장으로 찾아오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녹취나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나 경찰 신고로 강력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통보가 두려우시다면 신속히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2. 최저생계비와 급여 압류 범위: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 약 185만 원(금액은 변동 가능)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므로, 250만 원 미만의 급여라면 압류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범위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대한민국 법 체계상 본인의 채무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배우자나 자식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4. 월세 보증금 압류 위험: 의뢰인 명의의 보증금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에 해당한다면 압류가 제한될 수도 있으니 계약 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채무불이행 기록 삭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변제 완료 또는 채권자와의 합의 시 말소됩니다. 10년이 지나면 기록이 말소될 수 있으나, 그 사이 채권자가 재신청할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인회생을 통한 면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응책: 우선 1)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하시고, 2)추심 업체의 불법 행위 시 즉시 경찰에 대응하시며, 3)가족 보호를 위해 자산 명의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가 어려울 수 있으며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에 찾아가는 것은 채권 추신법 위반이고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도 않습니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기록은 그 등재가 말소된 후부터 위와 같은 기간이 지나야 하는 것이고 계속하여 등재된 상황이라면 10년이 지난다고 해서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