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free soul
free soul

건설인력노동자노조설립시 필요한서류가 무었인가요?

각지역별(도시)로 건설 일일인력들의 인력사무소에서 부당 임금 착취가 심하여 노동인력들이 모여 노조설립을하여 노동착취및 부당대우에 대한 것을 막고자 노동조합을 구성할려고 합니다,,


1)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설립인원

2) 작성한 서류 내야할 기관명

3) 작성할 1)번 서류에 대한 작성예문을

어디서 찾아 볼수 있는 곳,

4) 기타 필요한 참조사항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설립에 있어 최소 2명은 있어야 합니다. 네이버나 구글 등에 노조설립절차를 검색하면 다양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 규약 1부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되는 노동조합의 규모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전국 시도에 걸치는 규모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이는 고용노동부 본부 소관이며, 만일 전국 시도 까지는 아니더라도 둘 이상의 시도 규모의 노동조합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소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를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작성 예문은 온라인 검색을 하시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시 규약과 노동조합 총회, 임원의 선출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신고서류 작성 시 고용노동관서, 상급단체,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명 이상

      2. 규약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 지자체를 방문해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여야 하는바(노조법 제2조제4호), 여기서 '단체'라 함은 복수인의 결합으로서 규약을 완비하고 단체의 운영을 위한 조직(임원과 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면서, 규약/집행기관/의결기관/감사기관 등 노조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노조법 제10조).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는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