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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부유한뱀123
부유한뱀123

부모가 이혼을 하면 자녀들은 한쪽에 갈 수 밖에 없나요?

부모가 이혼하면 엄마나 아빠 따라 호적? 이런거 안따라가도돼나요? 저는 혼자로 하고싶어서요 나라에서 지원금 받을때 동의서같은거 받기 엄청 힘들어가지고 혼자가 편한데 이런거 부모가 이혼하면 혼자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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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녀라면 친권자및양육자가 부모 중 한분으로 지정되어 지정된 친권자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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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를 고려해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모 각자와 미성년 자녀 간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도 기준이 됩니다.

    미성년자녀에게 친권자, 양육권자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를 찾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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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 중 한명과는 생활을 해야 하며, 부모 모두 적절치 않다면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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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가능한 것이 아니고 혈연관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로 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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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이 필요한데 미성년이라면 이를 거부하긴 어렵습니다.

    성년이라면 독립하여 생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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