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귀여운고양이341
귀여운고양이34120.10.15

유튜브는 고소가 안되나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성립되도?

유튜브 댓글로 욕하는건 고소가 안되나요?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이 다 성립 된다 해도 고소가 안되나요?

미국이 정보 안줘서 안된다는 말도 있고 유튜브는

대한민국 법 적용 안된다는 말도 있고 유튜브는 고소가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하여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댓글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며 모욕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경우에도 특정성, 공연성 등 모욕죄의 요건을 구비하면 당연히 고소가능하며 처벌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