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택배물건을 무단 사용한 자와 배송실수한 자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범위와 법적 해결책이 있나요?
금일 택배로 물건을 당일배송주문했습니다. 주소및 연락처 기재를 제대로 했으나 배송이 지연되어 업체에 문의한 결과 같은 동의 다른 호수로 배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호수의 거주자는 자신의 것인줄 알고 개봉후 임의로 손상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물건이 아님에도 고의건 고의가 아니었건 훼손을 한 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게다가 배송을 잘못한 자에게는 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