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택배물건을 무단 사용한 자와 배송실수한 자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범위와 법적 해결책이 있나요?

2022. 03. 30. 10:20

금일 택배로 물건을 당일배송주문했습니다. 주소및 연락처 기재를 제대로 했으나 배송이 지연되어 업체에 문의한 결과 같은 동의 다른 호수로 배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호수의 거주자는 자신의 것인줄 알고 개봉후 임의로 손상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물건이 아님에도 고의건 고의가 아니었건 훼손을 한 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게다가 배송을 잘못한 자에게는 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상품을 훼손한 측에 상품이 자신에게 배송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 물건을 개봉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2. 04. 0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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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훼손했다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고의든 과실이든 손괴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배송을 잘못한 자는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022. 03. 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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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오배송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오배송을 임의로 처분한 자에게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2. 03. 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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