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 의무 이행 관련 문의 입니다.
2019. 9. 3일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변제 이행 중입니다.
변제 계획안 기타사항에
" 채무자는 직장을 변경(취득), 새로운 사업자등록 또는 인가결정 이후 월 평균소득이 변제계획에서 정한 월 소득액과 비교하여 2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그 변동내역도 함께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21. 3. 31일에 회사를 사직하였으며, 현재 창업을 준비중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위의 기타사항 신고를 생략할 수 있을까요? (회생을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득이 2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면,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2. 창업은 법인으로 하고, 1인 기업이자, 대표자 입니다. 개인회생 변제완료 후 면책 신청시 법인대표인 것이 변책결정에 영향이 있을까요? (법인 자본금은 7,000,000원으로 예정하며, 출처는 퇴직금입니다.)
3. 곧 창업할 법인의 대표 이외에 타 기업에 소속 하고자 합니다. (수익활동) / 2군데 이상 기업에 취업했을때 면책결정에 나쁜 영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