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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상태에서 소규모 회사에 취직상태 입사처리

주변에 무직상태인데 소규모 회사 (5인이하) 고 개인사업자인거같은데 그곳에 입사처리를 해둔것 같아요, 최저 기본급으로 급여 책정 된다는거 같은데 4대보험은 그 회사 사장님이 대신 지불 해주시는거 같구요 . 그렇게되면 가입자한테 좋은게 없는거같은데요..그냥 회사근속이 오래되보이는? 이런건 왜 하는건가요? 무직 상태에서 개인사업자 소속으로 입사하게되면 나중에 연말정산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실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비용처리를 하면 사업의 전체적인 세금이 적게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이며 탈세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는 경우 각종 혜택(국민연금 수급권, 일정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 건강보험료 감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