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직 상태에서 소규모 회사에 취직상태 입사처리
주변에 무직상태인데 소규모 회사 (5인이하) 고 개인사업자인거같은데 그곳에 입사처리를 해둔것 같아요, 최저 기본급으로 급여 책정 된다는거 같은데 4대보험은 그 회사 사장님이 대신 지불 해주시는거 같구요 . 그렇게되면 가입자한테 좋은게 없는거같은데요..그냥 회사근속이 오래되보이는? 이런건 왜 하는건가요? 무직 상태에서 개인사업자 소속으로 입사하게되면 나중에 연말정산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실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비용처리를 하면 사업의 전체적인 세금이 적게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이며 탈세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는 경우 각종 혜택(국민연금 수급권, 일정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 건강보험료 감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