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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슴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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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8시간초과근무 비용 계산방법

추석연휴 17,18 근무하게 되었는데

8시간은 1.5배 118,320원이되고

여기에 30분 연장을 했다면

30분 연장한것에대한건 얼마를 받을 수 있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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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 초과 근로 시 2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까지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가 가산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8시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0%를 가산하여 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1/2*2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여 30분을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100%가 가산이 됩니다.

    따라서 9,860 x 200% x 0.5시간 하여 9,860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0분 연장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0.5배+연장근로수당 0.5배가 합산되어 기존 통상시급의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