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마켓 페이앱은 세금을 어떻게 떼나요? (세금책정)
안녕하세요. 블로그 인사이트 글을 읽다가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는 세포마켓이 등장하면서 생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읽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페이앱'인데요. 쇼핑몰을 따로 안만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물건. 서비스를 판다고 합니다.
간편한것 같아 눈이 많이 가는데요,
페이앱의 결제링크값 결제를 하게 하는 구조던데 이렇게 되면 가맹사업자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익을 본 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지 . 세금이 책정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는 매출-매입-경비=소득*세율=납부세액으로 이어집니다.
신고를 할 경우를 제외시 매입부분을 입증해야 하며, 계좌이체를 통해 상품을 매입하였다면
매입을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관한 서류 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에 해당될 것이므로 각각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이고
이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가맹사업자는 결제대행업체로 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결제대행업자는 수수료를 챙길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자는 판매액이 매출액, 수수료지급액이 비용이될것이며 결제대행사업자는 수수료부분이 매출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은 매출에서 각종비용과 공제등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고유의 단말기를 통해 결제되는 부분은 홈택스에도 함께 집계가 되기 때문에 누락될 수가 없지만, 그런 결제대행서비스를 통해 결제되는 내역은 홈택스에 바로바로 집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내역들은 직접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만약 누락하였다가 결제대행사의 신고를 통해 국세청이 파악하였을 경우에는 누락액에 대한 추징액과 그에 따른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것이니 꼭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SNS등으로 물건 등을 판매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물품 판매 등으로 소득을 얻었다면 스스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