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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호감가는갓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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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임대아파트 근저당 설정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무지한 부린이입니다 ㅜㅜ 인터넷 하루종일 찾아봐도 답을 찾을수 없어 글 남깁니다. 현재 공공지원 임대아파트에 2년 거주했구요 재계약 시점이 와서 재계약 하려는데 처음에 없었던 근저당이 생겼습니다 보증금 1억 4천이구요 근저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1억 3천여만원 잡혀있습니다 현재 임대관리센터에서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되어있는 상태라 전액보증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좋은일이 생겨서 혹시나 골치아파질까봐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ㅜㅜ 임대아파트는 위와같은 경우가 흔한일인가요?.. 혹시나 보증금을 못지키게될까봐 당장 이사를 가야되나 걱정이되네요.. 그리고 현재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중인데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있으면 대출연장이 어려울지도 궁금합니다 ㅜㅜ 은행에 전화했더니 대출연장기간이 아니라 답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처음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보증보험이 가능이 되어져 있는 상태일 경우 선순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도 인정이 되고 또한 보증보험이 있어서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근저당을 잡은 경우 임대차권리보다 후순위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갱신으로 연장을 해도 선순위에 해당이 되므로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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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아파크 입주하실 때 근저당이 없었는데 근저당이 새로 설정된 경우라면 후순위 근저당이라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임차인 보증금이 선순위라 강제경매 진행 시 낙찰대금에서 먼저 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괜찮으나 혹시 입주하실 때도 근저당이 잡혀 있는 상태였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인지 후순위 근저당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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