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전에 취해야 할 조치는

甲(갑)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甲이 그 아파트를 더 비싼 값에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상대방이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에 해당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두시면 상대방이 이를 처분하더라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보전소송으로 가처분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소유권을 넘길 수 있으므로 미리 보전조치로서 갑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때 피보전권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