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식재판 청구시 공탁금관련 질문..
명예훼손 혐의를 저질러서
피해자의 일부 거짓진술에 억울하여
경찰조사시엔 부인하고
재판시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양형자료들과 사과문을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하고자 연락하였으나 , 연락처가 바뀌었는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공탁금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벌금액수와 동일한 공탁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요.
합의를 여러번 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서 합의를 못한경우
공탁금을 벌금액수 만큼 지불한다면
벌금이 낮아지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에서도 위자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탁금을 벌금액수와 맞추는 별다른 근거가 없다면, 공탁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따라 벌금액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민사소송에서도 참작사유로 작용합니다.
공탁만으로는 벌금이 그 액수만큼 낮아지거나 손해배상에서의 위자료 배상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다수의 재판부가 형사공탁에 인색한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