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게 돈 받는거 맞죠???
방금 신고했는데 -243,080으로 나오네요
이러면 돈 받는거 맞죠?
맞다면 언제 돈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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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웖0) 말일까지 소득자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한 세액
보다 더 적은 경우 소득세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소득세 납부할
세액이(-)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납부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며 환급액에 해당합니다. 환급액은 보통 6월말 ~ 7월초 쯤에 입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금이 마이너스라면 환급을 받는 것이며 6.2로부터 30일 내에 환급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