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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코알라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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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 궁금한사항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건설현장에 감리원을 파견하는 건축사사무소입니다.

이번에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감리원분이 골절상을 당하셨는데

상황은 시공회사의 요청으로 기존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점검중 사고가 나셨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저희회사에서 산재를 접수해야하는지,

근무 외 시간인데 산재를 접수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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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시간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부상이기 때문에 근무 외 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을 하였다고하더라도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는 업무 중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 맞다면(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고),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시간 부상이므로 가능합니다.(심지어 업무시간 아니어도 가능할 수 있음)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무 시간 이전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업무 기인성이 존재한다면 산재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를 접수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수행 중 부상이므로 산재 신청은 가능하겠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됩니다. 보험가입자가 그 상대방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