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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순한개개비2623.11.17

공모주 청약 관련 질문합니다.배정 받는수는 경쟁률에 따라 달라지나요?

공모주 청약시 한 주가 만원일 경우 10주 즉 십만원 청약한다면 10주 다 배정 받나요? 아니면 청약 경쟁률따라 배정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럼 청약 경쟁률따라 1주만 배정 받고 나머지 9주는 환불해줄건데 그때 수수료가 한 주당 수수료료 떼고 환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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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의 경우에는 배정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배정을 받게 되요

    공모주는 먼저 균등배정 방식이 있는데,이 방식은 돈을 더 투자한다고 많이 받는 방식이 아니며, 청약을 신청한 수량에 관계 없이 일정한 물량을 총 청약한 사람수로 나누어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A는 1,000주를 청약하고 B는 10주를 청약한 상황인데 총 배정하는 주식이 20주가 되는 경우(청약한 사람이 2명이라고 간단하게 가정할게요) A도 10주, B도 10주를 받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비례배정 방식은 많은 공모주 수량을 신청하는 만큼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는 방식을 말하는데, 투자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많은 주식을 배정받게 되요. 예를 들어서 A는 1000주를 청약했고, B는 10주를 청약한 상황에서 경쟁률이 10:1이었다면 A는 100주를 받아가고 B는 1주를 받아갈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정률에 따라서 공모주의 배정 등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약하다면 더 많은 배정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