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세액공제 조건에서 월세 750만원은 최소인가요? 최대인가요?

연말정산에서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75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월세로 1년동안 660만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최소 750만원이면 660만원으로는 못 받고

최대 750만원이면 660만원 지츨한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납입액의 한도는 750만원이며 연간 월세납부액이 750만원을 넘을 경우 750만원에 공제율(10% or 12%)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최대입니다. 연간 월세 불입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750만원까지만 공제대상 월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연간 월세 지급액이 660만원이라면 전액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