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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퇴직을 한상태이고

퇴직을 한지 벌써 한달이 됐네요

아직 퇴직금을 정산 받지 못했고 고용노동부 신고 상태

입니다 제가 총무쪽에서 일을 했는데 오늘 보니 회사 통장도 압류가 된 상황이더라구요

고용노동부에서는 형사고소후 퇴직금이 나오면 별일없이 끝나겠지만 퇴지금이 나오지않으면 민사로도 진행해야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민사를 처리해야되는지 알고싶어서 글을 씁니다

그리고 대표명의로 된 회사가 a회사랑 b회사가 있습니다

a회사는 통장이 압류된상황이고 b회사는 아직 압류전이고요 근데 같은 명의의 대표이니 제가 b회사에 대해서도 압류신청이 가능한가요??

아 제가 a회사에 다니다 퇴직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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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의뢰하면 무료로 소송을 대행해 줄 것입니다.

    기타 압류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한 결과 퇴직금 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명령을 합니다.

    1)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진정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고

    2)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사업주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됩니다.

    위 2)번의 경우에 근로자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최종 3년치 퇴직금 중 최대 700만원까지는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형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700만원을 초과하는 퇴직금 중 지급 받지 못한 금액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강제집행을 하여 지급 받아야 하는데 평균 월급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승인이 되면 소속 변호사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대신 진행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 줍니다.

    사업주가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개인 재산 어떤것이든 압류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법인사업자면 A법인 재산만 압류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법원에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이 채무자이므로 대표자의 개인재산에는 압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