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퇴직을 한상태이고
퇴직을 한지 벌써 한달이 됐네요
아직 퇴직금을 정산 받지 못했고 고용노동부 신고 상태
입니다 제가 총무쪽에서 일을 했는데 오늘 보니 회사 통장도 압류가 된 상황이더라구요
고용노동부에서는 형사고소후 퇴직금이 나오면 별일없이 끝나겠지만 퇴지금이 나오지않으면 민사로도 진행해야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민사를 처리해야되는지 알고싶어서 글을 씁니다
그리고 대표명의로 된 회사가 a회사랑 b회사가 있습니다
a회사는 통장이 압류된상황이고 b회사는 아직 압류전이고요 근데 같은 명의의 대표이니 제가 b회사에 대해서도 압류신청이 가능한가요??
아 제가 a회사에 다니다 퇴직한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