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직 전환 및 실업급여 조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ㅠ
1. 현재 일용직으로 일용고용보험 가입 신고 누적이 최근까지 540일정도 됩니다.
2. 일용근로로 일하고 있느 회사에서 화재로인하여 타지역으로 근무를 이전해서 현재 약 4개월간 일용근로를 지속적으로 하고있는데요.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을 3개월 단기 계약을 하려했는데,
일용근로로 만2년을채우는시기가 3개월 단기계약하는 시기보다 더 이른터라 무기계약만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거리가 너무멀어서 통근이 힘이드는데 부모님이 아파서 돈이필요한 상황이라 버티면서 억지로 다니고있습니다만..
무기계약 전환 후 3개월만 더 일하다가 거리문제로 자발적 퇴사를 진행 할 수 있을까요..?
무기 계약직 전환 후에 3개월 더 일하다가 인사팀에 거리문제로 이직확인서를 써달라고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2년을 채우는 기간까지 일용근로로만 일하다 퇴사하면 계약만료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도있지만
금전적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퇴사하는게 저한테 좋아서요.
3.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장거리 출퇴근거리가 3시간이상 소요되는 기준을 충족시키더라도 그기간이 3개월이내여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4.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도 안써주고 출퇴근거리 3시간이상 소요되는 기준이 이미 3개월이지나 충족시키지못한다면,
무기계약전환 후 자발적 퇴사를 진행하고, 다른 회사에서 일용근로를 조금더 하다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예 ) 540일 일용근로 -> 3개월 무기계약전환 후 퇴사 -> 다른회사 일용근로 5일 -> 실업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