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전환 및 실업급여 조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ㅠ
1. 현재 일용직으로 일용고용보험 가입 신고 누적이 최근까지 540일정도 됩니다.
2. 일용근로로 일하고 있느 회사에서 화재로인하여 타지역으로 근무를 이전해서 현재 약 4개월간 일용근로를 지속적으로 하고있는데요.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을 3개월 단기 계약을 하려했는데,
일용근로로 만2년을채우는시기가 3개월 단기계약하는 시기보다 더 이른터라 무기계약만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거리가 너무멀어서 통근이 힘이드는데 부모님이 아파서 돈이필요한 상황이라 버티면서 억지로 다니고있습니다만..
무기계약 전환 후 3개월만 더 일하다가 거리문제로 자발적 퇴사를 진행 할 수 있을까요..?
무기 계약직 전환 후에 3개월 더 일하다가 인사팀에 거리문제로 이직확인서를 써달라고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2년을 채우는 기간까지 일용근로로만 일하다 퇴사하면 계약만료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도있지만
금전적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퇴사하는게 저한테 좋아서요.
3.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장거리 출퇴근거리가 3시간이상 소요되는 기준을 충족시키더라도 그기간이 3개월이내여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4.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도 안써주고 출퇴근거리 3시간이상 소요되는 기준이 이미 3개월이지나 충족시키지못한다면,
무기계약전환 후 자발적 퇴사를 진행하고, 다른 회사에서 일용근로를 조금더 하다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예 ) 540일 일용근로 -> 3개월 무기계약전환 후 퇴사 -> 다른회사 일용근로 5일 ->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무기계약 전환 후 3개월만 더 일하다가 거리문제로 자발적 퇴사를 진행 할 수 있을까요..?
사업장 이전등의 사유와 출퇴근거리 3시간이상 발생하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확인필요하겠습니다.
2.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장거리 출퇴근거리가 3시간이상 소요되는 기준을 충족시키더라도 그기간이 3개월이내여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시행규칙 별표 예외사유에서는 별도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3개월이상 출퇴근이 계속이루어진다면 해당사유취지에 볼때, 출퇴근이 어려운 사정이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도 안써주고 출퇴근거리 3시간이상 소요되는 기준이 이미 3개월이지나 충족시키지못한다면,
무기계약전환 후 자발적 퇴사를 진행하고, 다른 회사에서 일용근로를 조금더 하다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예 ) 540일 일용근로 -> 3개월 무기계약전환 후 퇴사 -> 다른회사 일용근로 5일 -> 실업급여 신청
무기계약전환 후 자발적 퇴사를 진행하고, 다른 회사에서 일용근로를 조금더 하다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무기계약전환이후 자발적퇴사하는 경우
총 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을 일용직으로 근로해야하는 바,
전환전 기간 합산관련해서는 고용센터 확인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퇴사로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이 고용센터에 입증을 하면 됩니다.
자진퇴사 후 일용근로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용근로가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용직-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취득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용직이 되려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위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이전 또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거주지,사업장 변경으로 출퇴근시간 3시간 이상 소요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 후 일용근로 또는 다른사업장에서 계약근로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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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인 경우라면 일종의 정규직이기 때문에 자진퇴사로 처리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일용근로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일을 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일용직 신고부분이 근로내용확인신고로 되어 있는지 일반 취득신고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전된
근무처에서 3개월 이내에는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3. 자진퇴사후 일용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해야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의 경우 일용직 540일?이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신고가 된 경우라면 총 180일중 90일이상이 일용직 일수이므로 신청이
가능하겠지만 상용직으로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통근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심사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