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처우협의를 위한 연봉 증명 서류(연봉계약서 등)
이직한 회사에서 처우 협의를 위해 연봉계약서를 요구받았습니다.
대체 가능서류로 갑근세 증명원, 연간급여내역서를 안내받았는데, 서류에 대해 잘 몰라 문의글을 올립니다.
Q1. 월급여액이 명시된 표준 근로게약서도 연봉계약서로 효력이 있을까요?
Q2. 갑근세 증명원은 아무리 검색해봐도 발급가능한 기관이 조회되지 않던데, 회사에서만 발급 가능한 서류일까요?
Q3. 연간급여내역서는 원천징수 영수증과 별개의 서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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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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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처우협의를 위한 연봉 확인 서류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여가 명시된 표준근로계약서라도 전체 계약기간과 총액이 명시돼 있으면 연봉계약서 대체로 활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갑근세 증명원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회사 인사팀에서 ‘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을 기준으로 자체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연간급여내역서는 통상 회사가 발행하는 총지급액 내역서이며,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되는 공식 세무서류로 목적과 형식이 다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가장 공식적이므로 가능하면 이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통해 연봉을 추산할 수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갑근세 증명원은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말하며, 회사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간지급내역서는 홈텍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