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4/5일경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나서 사고접수 및 치료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4월 5일 아침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났습니다.
과실비율문제때문에 지금까지 늦어졌는데
처음에 상대측에서 과실55를요구했고 저는피해자를요구한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허리쪽 통증으로 치료를 받기위해 보험사를통해 대인요청을 하였지만 상대측보험사와 상대측이 연락이 되지않아 저는
자손으로 치료를받다 사고난 후 일주일쯤지나 11일인가 12일에 제가 대인을 요청했더니 상대도 대인요청하여서 서로
대인신청을 하고 치료를받고있습니다.
상대측은 어떻게치료받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저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중입니다.
그리고 과실비율도 상대가 대인을신청해서인지모르겠지만 갑자기 상대측이 피해자다로 얘기가 바뀌어서
저는 그 즉시 경찰서로 향하였고 경찰서에서는 제가 피해자다라고 얘기하였고
결국 오늘(4/16일) 상대측과 조사관님이랑 얘기하였는데 상대측이 가해자로 제가 피해자로 판명이났습니다.
저에게 사건접수 계속하겠냐고 물었고 저는 계속하겠다고 얘기하고 시간이맞을때 방문하여서 진행하기로했는데
여기서 제가 한의원에서 진료서를 받고 같이제출하면 제 치료비는 상대측에서 전부내주는건가요 ?
아니면 상대측 과실비율따라서 치료비를 나눠내는건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측 치료비는 가해자니깐 전부 상대 본인이 내는건가요 ?
그리고 상대가 가해자가 되었으니 벌금을 내는건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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