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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재도설레는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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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계좌이체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세금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23년 6월에 3.2억에 집을 거래하고, 생활비를 제가 전적으로 부담하면서 예비와이프에게 1년 8개월간 총 1.2억원의 돈을 이제 받았습니다. 횟수로는 29회 정도이며 집의 대출과 생활비를 거의다 제 카드로 지출하였기에 보통 200만원 수준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일시기에 저도 와이프에게 보낸 금액이 3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 경우 아직 결혼 전이므로 제 3자간 증여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차용증을 써야하나 고민이며 아래와 같이 네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1) 차용증을 쓸 경우 한번에 큰 금액을 건네 받은게 최대 2천만원이고 보통 2백만원 수준일 때 29회 모두에 대해 차용증에 기입을 해야 할까요? 아니라면 천만원 이하의 단위의 돈에 대해서는 따로 차용증을 안써도 될까요?

(2) 모든 금액에 대해 차용증을 써야 할 경우에는 모든 금액에 대해 한장의 차용증에 아래와 같이 써도 될까요?

대여인은 차용인에게 1억원을 분할하여 빌려주고 차용인은 이를 빌린다.

23년 3월 7일 5백만원

23년 9월 9일 1천3백만원....등

(3) 1억 2천에서 제가 이미 와이프에게 보낸 3천 5백만원빼고 8천 5백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기입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와이프에게 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 차용증을 써야 할까요?

(제가 와이프에게 보낸 3천5백만원 만원은 이미 갚은 금액으로 봐도 된다고 될까요?)

(4) 차용증 작성할 경우 내년에 출산시기에 맞추어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채무면제 의사표시를 한 서류를 첨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자 해야할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월에 10만원씩 이자를 와이프에게 줄 예정이지만, 차용증에 쓸 내용처럼 와이프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준적은 없습니다.

비정기적으로는 2,3백만원씩 이제한 기록이 있는데 이것을 캡쳐해서 채무이행내역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 작성시 한장으로 xx~xx의 기간동안 차용한 금액 xx 등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한장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3. 모든 금액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미상환금액만 상환하시면 될 것입니다.

    4. 가능합니다. 6억 이내라면 굳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세무서에서는 현재 사실관계 파악이 안되고 계좌이체내역도 보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