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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생기넘치는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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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복귀하여 초과근무 진행 가능한가요?

사업부서 A근로자의 근로시간: 07:30~16:30 (시차출퇴근제)

16:30~18:20 초과근무 후 퇴근지문 등록

18:20~23:30 개인용무

23:30~02:00(익일) 초과근무-출장지 출/퇴근

저는 복무 관리부서 내 복무 담당자이며 해당 사례는 사업부서에서의 초과근무 사항입니다.

(결재선은 사업부서 내로 종료됨. 복무 담당자 결재선 포함X)

Q. A근로자가 1차 초과근무 후 퇴근하였다가 2차 초과근무(출장)을 진행하였습니다. 퇴근 후 초과근무를 진행하는 부분은 무조건 인정해 주어야 하나요? (사전에 해당부서 결재권자 초과근무 승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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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를 했다면 달리 판단할 수 있으나, 사전에 결재권자의 승인이 있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초과근무(출장)은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8:20~23:30 시간 동안은 초과근무로 볼 수 없으며, 23:30~02:00 시간 동안은 결재권자의 승인이 있고 업무와 관련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연장근로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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