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도 산재 처리 또는 공상처리 방법과 기준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관공서 시설쪽 공무직으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4.11일)에 시설물 주변
잔가지 및 낙엽제거 업무중에
저희 공무직들과 함께 일하는 공무직 담당
공무원께서 애초에 계획에도 없던
큰 나무를 자르다가 잘린 나무가
제 머리위로 떨어져 다치게 되었습니다.
계획에 없었기에 공무직은 물론 재해자인
공무원 당사자도 안전장비를 전혀 하고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당일 오후(4.11), 익일(4.12) 병가를 내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받았고 좌/우측 목의 염좌로
근육주사 및 물리치료,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통증이있어도 참고 정상적으로
출근하였습니다.
이후 이번주 금요일(4.19)에 다른작업도중에
중량물을 들어야하는 작업과 건물 도색하는 작업으로
목에 추가적으로 또 무리가 가서
어제(4.20)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니
상태가 더 안좋아져서 인대쪽이 다친것같다고 하여
추가적인 치료와 물리치료 약을 처방받았고
주1회씩 내원하여 주사 총4회를 맞아야한다고 합니다.
병원비가 적당했으면 그냥 넘어가고싶었는데
병원비가 20대인 저에게 부담이될정도로
비싸지고 있어서 산재처리나 공상 처리로
직장에 병원비를 지원받고싶은데
제 상황 같은 경우에도 산재 처리 및 공상
처리 기준에 부합하여 병원비 청구 또는
지원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니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니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치료비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산재보험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하다 다친 경우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담당직원에게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달라고 하고
질문자님은 치료 받는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하여 산재신청후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