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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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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맡은 업무는 해본적도 없고 배워본적도 없는데 무조건 다음주에 발주해야한다고 오늘까지 끝내라하는데요 제가 시급제 알바인데 다 끝내고 집에가야 하나요? 야근하라는 얘기는 없어서 그냥 집에가면 담부터는 다 하고 가라는데 그렇게 되면 말안해도 자발적 야근을 하는거라 수당을 안줘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통상적으로 끝낼 수 없는 업무를 지시하고
야근할 경우 자발적이라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 지급을 요청하고, 거부한다면 소정근로시간만 근로하시고 퇴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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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종료되었으면 퇴근하여도 됩니다. 추가 근로가 필요하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는 야근 명령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설사 야근을 했더더라도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