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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빨간수박
남/여 성비는 비슷한데, 근력을 많이 요구하는 활동적인 직무(상차/하차)에 남성 비율이 높습니다.
여성은 체력이 충분하고 원해도 잘 시켜주지 않는데,
이것이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걸 보는 당신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성이 체력과 직무능력을 갖추고 해당 업무를 희망함에도 성별만을 이유로 상하차 업무 등에서 배제한다면 고평법상 성차별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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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성별만으로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으나, 개별적인 체력을 근거로 산재예방을 위한 것이라면 차별적 처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