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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파란라마카크132
파란라마카크132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교 3년내내 괴롭히던 학폭가해자가 있는데

이번에 유투버로 떴더라구요

최근이 기사도 많이 나오구요

저 포함해서 피해자가 많고

제가 신고해서 학폭위도 열렸었습니다

유투버로 되게 성실하고 착한척 하는게 짜증나서

익명으로 커뮤니티나 기사 제보 하려고 하는데

제가 반대로 역고소 받을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여지는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유튜버 등의 공인의 경우에는 역고소시 여론에 대한 부담으로 실제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고 사실 적시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될 여지도 있는 점에서 그 내용을 살펴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