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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상습적인 명예훼손을 하면 실형도 받을수 있나요?

학폭피해자가 가해자 잘사는꼴 보기싫다고 가해자의 대학과 직장 그리고 동네방네에 다 알리고 소문내고 다녀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물었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인터넷에 올리고 소문내고 해서 벌금을 여러번 물었어요

그럼 실형도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사유가 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법정형에 징역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