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만료로 인한 퇴거 및 전세퇴거자금 대출

2021. 08. 07. 17:10

내년에 전세 계약만료가 되는데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위해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

본인명의로 된 집이므로 퇴거자금대출은 본인이 직접 본인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인지 대리로는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입자와의 계약만료 정산 보증금 반환 집 키 반환등도 집주인이 직접 해야하는건지 도 궁금 합니다

가족이 대리로 할수 없는것 인지 궁금 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정 경우 대리인이 사무를 처리할 수는 있으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2. 대리인이 가능할 수 있으나 임차인은 대리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8. 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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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인 계약 당사자가 반환, 인도 절차를 마무리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나 부득이하게 이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인 가족 등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유효하게 반환 절차 등을 마무리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합니다. 대출 여부는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8. 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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