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가불에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500만원을 가불 하였고 올해1월부터 10월까지 월50만원씩 급여에서 차감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가불중 인데 1번더 100만원을 가불해서 2개월 더 낸다하고 회사에 얘기하면 들어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불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아니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얼마든지 추가 가능합니다.
이미 상환 중인 금액이 있고, 회사가 기존 가불 상환에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면 추가 100만 원 가불 요청도 수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가불을 거절할 권한도 있고, 상환 방식은 반드시 서면 합의(가불 약정서 등)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요청 자체는 가능하며, 회사 재량에 따라 수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가불을 회사에서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야기 해서 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불을 허용해야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회사와 잘 협의할 문제로 별도의 법적인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가불금의 임금상계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사업주와 해당 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시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불, 즉 임금을 미리 당겨쓰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으며 회사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