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계좌에 급여를 입금해서 빚 변제 할 수 있나요?

하는일이 여러개여서 250만원 미만의 돈은 생계비계좌에 입금받고

그 외 나머지 금액은 압류통장에 입금받아서 압류신청한 매개채(ex국민은행)의 빚변제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된다면 250만원 이상으로 받는 돈은 어떻게 모아서 빚을 갚아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방법도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특별히 불가능한 방법으로 보이지 않으며 다만 해당 채권자와 직접 협의하여 변제 방법을 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채권자와 연락하여 변제 방법에 대해 협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