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급여 유체동산경매 신청 해야하나요?

2020. 11. 15. 14:03

오픈한지 6개월에서 몇칠 모자란다는 이유로 체당금신청도 못했습니다. 제가 피부관리실 월급원장으로 일하면서 그전에 매출이 마이너스였던 곳을 정상으로 만들었고 매출도 잘 나오던 샵이였는데 사장님께서 누나때문에 힘드러지셨다면서 샵을 내놓게 되였습니다

그과정에서 급여랑 리베이트를 못받았고 샵이 팔렸지만 급여는 해결해 주시지 않고 집이 팔리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서

집이 팔렸는데도 연락도 안하시고 나중에 전화를 하니깐 협박하냐며 돈이 하나도 없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셨습니다.

노동청에 저희 실장이랑 둘이서 신고를 했는데 벌금100만원 냈고 끝났다고하길래 법률공단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지만 받을수가 없어서 재산명시에서도 재산이 하나도 없는걸로 나왔는데 저희한테 사장님이 누나명의로 안산에 재계발되는 아파트가 있는데 자기거라고 명의만 누나꺼로 한거라고 얘기한적이 있는데 어떻게 할수 없나요.?

현재 신용불량등재까지 해놓은 상황이고 벌써 5년정도 되여가네요...받을수 있는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겁이라도 주게 유체동산 경매신청 이라도 해야하는건지...

답답하네요.

울신장은 임신상태에서 힘들게 마무리까지 해줬는데...

요즘 넘 힘드니깐 절실히 더 못받은 급여가 생각이 나네요.

둘이 천만원정도 되는데...

도와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명의 즉 채무자의 가족이라고 하여도 타인의 명의라면 이에 대해서 압류 등의 신청이 어렵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으로 사해행위임을 들어 압류 등을 할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입증 등 해당 소송이

매우 어려운 소송절차가 있어 실익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채무자 명부 등재 등으로 간접 강제 등의

방법을 추가로 시도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0. 11. 1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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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명시까지하셨다면 재산조회까지 진행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누나명의로 되어있는 부분은 별도소송을 진행하셔야되는 부분이라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유체동산압류는 압박을 위해서라도 진행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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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가 질문자분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용자 누나 명의로 은닉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의율할수 있으며,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020. 11. 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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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만 누나것으로 했다는 아파트 부분이 사실이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채무자에게 명의 돌리고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2020. 11. 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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