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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지자체단체장은 계속 연임이 가능한가요. 대통령은 연임이 안되는 건 알고있는데요. 지자체단체장들은 계속 하는거 같더라구오. 횟수제한이 없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굉장한바다표범3
지방자치단체장은 최대 3연임까지 가능하며, 이후에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최장 12년 동안 지자체 단체장을 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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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8,000
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 연임까지 가능합니다. 즉, 최대 3번까지만 연속해서 해당 직위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한번밖에 할 수가 업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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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자체 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 94조에 따라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계속 재임음 3기에 한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 제한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연임이 되지 않습니다.
함박눈속의꽃
지자체단체장은 3선까지 연임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고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연임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헌을 하게되면 대통령을 4년임기 중임즉,
한번 더 연임하게 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이 하려는 것 같은데,
헌법개정은 1987년 제6공화국 개정이후 개헌이 안되고 있습니다.
헌법이 개정되면 제7공화국이 됩니다.
수리무
지자체단체장은 3번까지 연임할 수있습니다.
그래서,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한 번이고
국회의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현자의길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장의 임기는 4년으로 두되 3번에 한해 연임을 허용한다는 내용이있습니다.
결론은 가능하다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