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단체장은 계속 연임이 가능한가요?

지자체단체장은 계속 연임이 가능한가요. 대통령은 연임이 안되는 건 알고있는데요. 지자체단체장들은 계속 하는거 같더라구오. 횟수제한이 없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장은 최대 3연임까지 가능하며, 이후에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최장 12년 동안 지자체 단체장을 맡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 연임까지 가능합니다. 즉, 최대 3번까지만 연속해서 해당 직위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한번밖에 할 수가 업슨 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지자체 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 94조에 따라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계속 재임음 3기에 한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 제한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연임이 되지 않습니다.

  • 지자체단체장은 3선까지 연임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고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연임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헌을 하게되면 대통령을 4년임기 중임즉,

    한번 더 연임하게 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이 하려는 것 같은데,

    헌법개정은 1987년 제6공화국 개정이후 개헌이 안되고 있습니다.

    헌법이 개정되면 제7공화국이 됩니다.

  • 지자체단체장은 3번까지 연임할 수있습니다.

    그래서,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한 번이고

    국회의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자의길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장의 임기는 4년으로 두되 3번에 한해 연임을 허용한다는 내용이있습니다.

    결론은 가능하다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