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크카드 분실 후 한달여간 약6800원 부정사용, 합의금 얼마가 적절한가요
평소 잘 쓰지 않는 카드라 잔액이 많지 않아서 소액으로 여기저기 결제한 뒤 잔액이 부족하다고 뜨자 거의 한달 간 20회 가량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해 지하철을 타고다녔습니다 11월 사용분 5만원 가량 후불 교통카드에 대한 청구금액이 날아왔고 연체 우려로 먼저 제 돈으로 금액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또한 12월에도 후불 교통카드를 15000원 가량 사용해 합하면 약 68000원 정도 부정사용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느라 일도 빠지고 여러모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액 자체는 소액이나 고의성이 충분히 보인다고 판단되는데 만약 합의를 요구할 시 어느정도 금액이 적절할까요? 150만원을 먼저 제시하고 120~100만원 사이로 조율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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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상대방이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