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나대지 잡종지) 임대차 계약시
토지(나대지 잡종지)를 임대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임차인이 전기가 필요해서 전기이입을 하려고 합니다.
전기는 토지주와는 사용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전기이입시 토지주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임차인이 전기이입후 전기료를 연체하는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토지주가 물어 줘야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토지와 전기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임차인이 전기 이입을 하는 경우 토지주와의 관련 부분은 없습니다.
전기료를 연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의 책임이며 토지주가 물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 시에는 임차인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전기료 연체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