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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여우273
옹골진여우27323.06.25

전세살고 있을 시 전기공사비는?

임대인이 내는게 맞지 않나요?

단순히 콘센트가 고장난난게 아니라 누전으로 전선이 타면서 마루바닥을 살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건물 지으면서 설치한 전선) 청구하는 방법과 거부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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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대인이 수리의무가 있어보입니다. 누전의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상 중요한 하자로 볼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계약해지 통보역시 가능할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에게 보수 요구를 먼저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최초 공사시 임대인에게 공사대금을 받도록하여 공사를 하시길 바라며 임차인이 지급하였는데 임대인이 이를 받아드리지 않는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 벽 균열, 보일러 고장 및 파손, 화장실 배관 하자, 주방 수도관 파손, 누수 및 결로로 인한 하자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주요설비에 대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은 난방이나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불량은 수선 의무를 지고,

    다만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 임대차 계약기간중 소모품수리비는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하나 누전으로 인한 전기공사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 줍니다.임대인에게 누전으로 인한 전기고장인지 다른 요인이 있는지 전기공사업자분에게 의뢰하여 수리를 해 달라고 하세요. 고장난 부분 사진촬영하고 임대인에게 전송해서 증거는 남겨 놓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