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조건이 궁금합니다
올해 초에 4대보험 가입조건에 해당되는 일용근로자를 4대보험 가입처리하고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약 3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해당 근로자를 1주일간 근무하기로 채용하였습니다.
이때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고용/산재 신고만 해도 되는지 or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거에 근로한 것은 상관이 없고, 1주일만 근무하기로 했다면 고용/산재보험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만 근무하기로 정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신고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