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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콰가146
회사내에서 사회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상대를 반드시 차별 없이 존중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 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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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존중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