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석회물보험처리 보상범위 어디까지인가요?
얼마전 쇼핑몰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에 석회물이 떨어져서 쇼핑몰측 보험으로 상당한 수리를 받게됬습니다 도색및 교체 작업으로 10일정도의 렌트를 대차받아 이용하였고 차량가액 보다 수리비가 더나와서 시세하락보상과 수리로인한 저의시간과 렌트카를 이용하면서 사용한 기름값 보상이 가능한지 아니면 차량사고 처럼 합의를 해야 종결이 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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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닌 대물 손해만 있는 경우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하게 되며 그 외의 별도의
합의금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렌트카를 이용하면서 들어간 기름값은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할 기름값이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고 합의없이 수리와 렌트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이 됩니다.
시세하락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고 인정을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출고한지 5년이내 차량이 아닌 경우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때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1명 평가수리로 인한 시간과 렌트카 유류비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시세하락손해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이나 보험회사에서는 잘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