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상주 재계약 연장관련에 대해 의견 구합니다
비상주 1년계약을 선결제로 합니다 보통 만기 되기전 연락을 해줘야하는데 연락을 안하다가 2년 가까이 지나서 2년치거를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상으론 계약이 끝났습니다 이런경우 이걸 내야 하나요? 내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처음이 아니고 저번에도 이런식이었는데 반복해서 이러니 화가 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상주 사무실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자동 연장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자동 연장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주 사무실을 계속 이용할 계획이라면, 2년치 요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무실 측과 협의하여 분할 납부나 할인 혜택 등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