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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왕나비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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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입장에서 2년이 지났는데 계약 갱신이나 조건변경얘기를 못했는데 조건을 바꾸려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2년 계약에 2년 이 지났는데 해지니 조건변경 통보를 못하고 2년 1개월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묵시적 갱신이된건가요??

묵시적 갱신은 자동계약 연장으로 동일조건으로 되는건가요? 지금이라도 얘기를해야하는지 , 갱신이되어말할수없다면 언제야기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서로 연장 혹은 해지, 계약 변경 등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은 동일하게 2년이 연장되며, 임차인은 계약만료 전 언제라도 3개월 전에 퇴거의사를 밝히면 의사로 명시한 3개월 후에 계약은 적법하게 햐지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법적으로는 연장이 완료된 상황이니, 인간적으로 접근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더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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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으로서 상기의 기간 중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으셨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묵시적 갱신은 몇번이고 반복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등 임대인에게 불리하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상기의 기간 중 협의에 의한 갱신을 추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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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묵시적 갱신이 진행이 되신 상태입니다. 즉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효력은 3개월 이후 발생되며 임대인의 경우에는 계약 내용 변경을 위해서는 만료 2-6개월 전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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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묵시적 계약이 된것입니다

    묵시적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연장이 됩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잊어버리지 말고 통보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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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조건 변경,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되며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 조건등에 대해 협의를 하지 못하고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2년 1개월이 지난 상태라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고 이는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이 된것입니다.

    지금 말해봐야 임차인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주장하면 임대인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2년뒤인 다음 연장시 조건 협의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 2년 계약에 2년 이 지났는데 해지니 조건변경 통보를 못하고 2년 1개월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묵시적 갱신이된건가요??

    ==> 네 현재상황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자동계약 연장으로 동일조건으로 되는건가요? 지금이라도 얘기를해야하는지 , 갱신이되어말할수없다면 언제야기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자동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해제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지금 상황은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고 보는게 맞고 그래서 이미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뒤에는 임대인이 중간에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꾸거나 내보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음 만기 시점부터 조건을 바꾸겠다고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