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전월세 묵시적갱신, 같은 조건으로 재연장을 의미하는 건가요?

현재 임차인이 2년 계약이 다 되어가는 상황인데 아무런 문자나 의사표시가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본다면 기존 계약이 그대로 재연장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가 서로 없을 경우 동일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적 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은 연장되고 주택임대차의 경우 그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서로 아무런 말이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하며,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 만기 전 6개월 ~ 2개월 사이에 서로 연장여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 된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계약으로 봅니다

      임차인입장에서는 묵시적 계약이 되면 만기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 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금액변동이 없어도 통보하고 날자라도 고치고 날인해두시는게 유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약종료2개월 전까지 양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는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