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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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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주택 수 문의드립니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뉴스를 보다가

보유기간 3년 이상에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한옥 4억 원 이하)은 양도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 넣지 않는다.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가 아닌 지방에 위치한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빠진다. 이는 양도소득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유기간 3년 이상에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한옥 4억 원 이하)은 양도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 넣지 않는다.

라는 조항을 본거 같은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만약 2주택자인데 B주택은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기준시가가 3억원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현재 세법과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개정이 될 수 있지만 현재는 모두 양도세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