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4천만원의 보증금은 보증보험을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월세 4천만원의 보증금은 보증보험을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맘에드는 집을 발견했는데 월세인데요 보증금이 4천인데 근저당이 미리 잡혀있어서 제가 2순위기는 합니다. 4천만원이라 중개사는 가입안해도 된다고하는데 그래도 가입을 하는게 좋을까요? 만일 가입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때 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제도입니다
보험료는 년간 보증금의 0.115ㅡ0.15%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급적 가입하여 안전감을 찾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이후 부터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가입가능합니다
첨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보증보험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 동의받아 보험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경매 시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보증금 한도가 5천만원으로 4천만원은 선순위 근저당이 있든 없든지 간에 경매 배당금만 있다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만기 때 못 받게 되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돌려달라는 통지를 보내고, 그것을 근거로 법원에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 하며 여기서 승소하게 되면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해당 물건을 경매에 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수고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하게되면 만기일에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 후 처리는 보증보험에서 직접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