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의 경우 경매 시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보증금 한도가 5천만원으로 4천만원은 선순위 근저당이 있든 없든지 간에 경매 배당금만 있다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만기 때 못 받게 되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돌려달라는 통지를 보내고, 그것을 근거로 법원에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 하며 여기서 승소하게 되면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해당 물건을 경매에 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수고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하게되면 만기일에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 후 처리는 보증보험에서 직접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