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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낙지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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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공탁 됐을때 찾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집이 경매 낙찰 되었고 제가 배당금 신청한 임차인이라서 배당금을 찾으러 가야하는데 배당기일이 12월 19일이고 저는 12월 31일에 찾으러 갈 수 있어요 배당기일로부터 일주일이 넘어가면 공탁으로 넘어 간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요

공탁으로 넘어가면 31일에 법원 어디로 찾아가서 어떻게 배당금을 찾는지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31일에 법원에 오전 9시나10시쯤 일찍 찾아가도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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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당금이 공탁된 경우 배당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서류(각 2부 - 1부는 공탁계 제출용)

     ① 개인 : 인감증명서(1천만원 이상),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포함), 신분증사본, (위임장)

     ②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임차인 

      명도확인서, 매수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원본(배당이의 소송-본안판결 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 가압류권자 

      가압류결정 정본(사본), 가압류신청서 사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확정증명원, 소장사본

     

    • 근저당권자 

      근저당등기설정계약서, 등기필증, 채권원인증서(차용증,약정서 등)

     

    • 압류권자(추심 또는 전부)

     ① 추심권자 : 압류 및 추심명령정본, 송달증명원

     ② 전부권자 : 압류 및 전부명령정본,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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