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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매입한 상품이 개인지출용이면 탈세 아닌가요?

갑자기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일반과제사 기준으로 매입한것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있는데

그럼 매입한 상품이 개인지출용일 경우 개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쓴다면.. 이건 탈세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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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매입 상품 개인지출에 대해서는, 일단은 매입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시 환급은 되지 않지만,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면 부가세 환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면서 만약 개인적용도로 사용을 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비용처리도 안되는 것이므로

    탈세라고 보기는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법적으로 제재가 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공제 됩니다. 다만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공제된 재화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공제된 매입세액을 추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제품 또는 상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개인적 사용분에 대하여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