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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시 소득세 계산 0원

3월24일에 퇴사한 직원(1년이상근무한 근로자)한테 연차수당 300만원을 지급할거라고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중도퇴사자 정산과 퇴사한달만큼의 급여액을 10일에 신고한 상태여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연차수당 300만원 입력하고 소득세 재계산을 눌러도 소득세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도퇴사자소득세 정산도 다시 불러왔는데 기존이랑 다른게 없어요 ㅠㅠ 왜이러는걸까요??

기본금 : 1,935,484원 식대등 없고, 연차수당만 300만원 추가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이땜에 안때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4,935,484원에 맞게 재계산했는데 소득세는 중도퇴사자소득세만 반영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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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월에는 정산된 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마감처리가 되어 있어서 수정이 되지 않거나 소득세가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마감 상태를 확인하고, 마감처리가 되어 있다면 이를 해제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