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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도 넘은 노후화 주택에서 살다가

30년도 넘은 노후화 주택에서 살다가 물건을 엄청 많이 냅둔 것도 아니고, 무거운 물건을 냅둔 것도 아닌데 구조 자체의 결함 등으로 무너지면 집주인이 거주자의 물건까지 다 배상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조적 결함으로 건물이 붕괴했다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임차인의 물건 피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해결책은 사고 당시의 현장 사진, 전문가의 안전 진단 결과 등 구조적 결함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관리 부실이 일부 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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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세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세입자로서는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 붕괴 여부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임대인과 그 원인 제공자 사이에 구상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