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조적 결함으로 건물이 붕괴했다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임차인의 물건 피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해결책은 사고 당시의 현장 사진, 전문가의 안전 진단 결과 등 구조적 결함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관리 부실이 일부 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