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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코믹한지휘자
이미코믹한지휘자

계약직 퇴사일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계약직이고 근무기간이 25.1.2. ~ 26.1.6.까지 입니다.

퇴직하면서 서약서를 쓰라는데

자세히 알려주진 않네요.

26.1.X.자 부로 퇴직함에 있어 선사합니다.

이런식인데

6일은 근무 마지막날인데

서약서에 ~자 부로 퇴직한다고 되어있으면

7일로 적어야 하는건지,

마지막 근무일 6일을 적아야 하는건가요?

~자 부로 퇴직한다.

6일을 말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퇴사일은 7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6년 1월 7일자(마지막 근무일 : 2026년 1월 6일)로 사직합니다 라는 취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사직서는 불요하지만 행정처리상 필요하다면 계약만료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7일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봅니다.(근기 68201-3970, 200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