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퇴사일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계약직이고 근무기간이 25.1.2. ~ 26.1.6.까지 입니다.
퇴직하면서 서약서를 쓰라는데
자세히 알려주진 않네요.
26.1.X.자 부로 퇴직함에 있어 선사합니다.
이런식인데
6일은 근무 마지막날인데
서약서에 ~자 부로 퇴직한다고 되어있으면
7일로 적어야 하는건지,
마지막 근무일 6일을 적아야 하는건가요?
~자 부로 퇴직한다.
6일을 말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퇴사일은 7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6년 1월 7일자(마지막 근무일 : 2026년 1월 6일)로 사직합니다 라는 취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사직서는 불요하지만 행정처리상 필요하다면 계약만료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7일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봅니다.(근기 68201-3970, 200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