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자살로 죽으면 피해자는 아무런 법적 보상이나 조치를 못받나요?
살인을 한사람이 자신역시 살인 후 목숨을 끊어버리면 피해가족은 법적으로 보상이나 조치를 받지 못하고 그냥 공소권없음으로 끝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으로는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료될 수 있을 것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그 상속인들에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거 구조금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는 공소권없음으로 끝나고 민사 관련하여 살인자의 상속인이 있다면 그들에게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살인으로 가족을 잃은 경우에 국가의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피해보상은 가해자로부터 직접 받아야 하는데,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가 자살해버린다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불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살인 가해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피해자 가족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면, 그 재산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의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자살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살인죄 후 자살을 저지른 경우 재판이 종료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 유족등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 권원이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이지만 국가배상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한 법리적으로 피해액을 보상받기 쉽지않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